NOTICE

리코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합니다.Our various news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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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
(주)리코자산운용 2023.03 영업보고서
NOTICE (주)리코자산운용 2023.03 영업보고서
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33조(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)에 의거 분기별 업무보고서(2023.01.01~2023.03.31) 를 공시합니다.

2023.05.03
[수시공시] 임원 선임 공시
NOTICE [수시공시] 임원 선임 공시

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” 제7조제2항 및 “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” 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 (주)리코자산운용의 임원선임 내용을 아래과 같이 공시합니다.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- 아     래 -

 

 

 

 

[임원 선임내역]

성명

박진규

직위

감사

선임일

2023.03.30. (연임)

임기

2023.03.30. ~ 2026.03.30

자격요건 적합 여부

적합(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)

 

 

 

2023.04.07
[주요경영상황 공시] 제13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시
NOTICE [주요경영상황 공시] 제13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을 공시하오니,


 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.03.30
리코자산운용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
NOTICE 리코자산운용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

리코자산운용은 2023.02.11 전 임직원이 함께 노원구 상계동 세대를 방문하여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시행했습니다.


이번 봉사활동에는 리코자산운용 이상범 대표를 포함한 전 임직원이 

밥상공동체 연탄은행과 함께 고령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하여 연탄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


리코자산운용 이상범 대표는 "사랑과 따뜻함을 전하여 이웃 어르신들이 따뜻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음에 임직원 모두 큰 감사와 기쁨을 느꼈으며, 

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

 

 

 


 

 

 


2023.02.17
[NOTICE] (주)리코자산운용 2022.12 영업보고서
NOTICE [NOTICE] (주)리코자산운용 2022.12 영업보고서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33조(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)에 의거 분기별 업무보고서(2022.10.01~2022.12.31) 를 공시합니다.

2023.02.14
(주)리코자산운용 2022.09 영업보고서
NOTICE (주)리코자산운용 2022.09 영업보고서
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33조(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)에 의거 분기별 업무보고서(2022.07.01~2022.09.30) 를 공시합니다.

2022.11.15
(주)리코자산운용 2022.06 영업보고서
NOTICE (주)리코자산운용 2022.06 영업보고서
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33조(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)에 의거 분기별 업무보고서(2022.04.01~2022.06.30) 를 공시합니다.

2022.08.12
[수시공시]임원사임 공시
NOTICE [수시공시]임원사임 공시

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” 제7조 제3항 및 “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” 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 (주)리코자산운용의 임원사임 내용을 아래과 같이 공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-아       래-

 

[임원 사임내역]

 

성명

왕재성

직위

이사

생년월일

1979년 2월 6일

해(사)임일

2022년 5월 10일

해(사)임 사유

일신상의 사유로 사임

    

 

2022.05.16
외부감사인 선임의 건
NOTICE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

 


 

1.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에 따른 금융

회사로서감사인선임위원회의 동의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

 

2. 관련 근거법령 :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

○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인 선임

- 외부감사 대상금융회사이며,감사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

○ 약식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동의 (외감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)

-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5인 전원 동의

 

3. 외부감사인

○ 외부감사인: 서우회계법인

○ 감사계약기간: 3년 (2022년~2024년 회계연도)

 

 

 

2022.04.28
 (주)리코자산운용 2022.03 영업보고서
NOTICE (주)리코자산운용 2022.03 영업보고서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33조(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)에 의거 분기별 업무보고서(2022.01.01~2022.03.31) 를 공시합니다.
2022.04.28
[수시공시]임원 선임의 건
NOTICE [수시공시]임원 선임의 건

 

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” 제7조제2항 및 “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” 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 (주)리코자산운용의 임원선임 내용을 아래과 같이 공시합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 -아       래 -

 

   [임원 선임내역]

2022.03.31
[주요경영상황 공시] 제12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시
NOTICE [주요경영상황 공시] 제12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을 공시하오니,


 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022.02.23
 (주)리코자산운용 2021.12 영업보고서
NOTICE (주)리코자산운용 2021.12 영업보고서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33조(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)에 의거 분기별 업무보고서(2021.10.01~2021.12.31) 를 공시합니다.

 

2022.02.14
임시주주총회 결과 공시
NOTICE 임시주주총회 결과 공시

 

  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합니다.   

 

 

 

 

 

2021.12.16
(주)리코자산운용 2021.09 영업보고서
NOTICE (주)리코자산운용 2021.09 영업보고서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33조(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)에 의거 분기별 업무보고서(2021.07.01~2021.09.30) 를 공시합니다.
2021.11.09
[수시공시] 임원 선임의 건
NOTICE [수시공시] 임원 선임의 건



 

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” 제7조제2항 및 “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” 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 (주)리코자산운용의 임원선임 내용을 아래과 같이 공시합니다.

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 아     래 -


[임원 선임내역]

성명

이상범

직위

대표이사

선임일

2021.10.19. (연임)

임기

2021.10.19-2024.10.18

자격요건 적합 여부

적합(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)



2021.10.19
임시주주총회 결과공시
NOTICE 임시주주총회 결과공시

㈜리코자산운용은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41조 및 동 시행령 제 32조에 의거

2021년 10월 19일 임시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합니다.

 
2021.10.19
[수시공시]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공시_2021.09.24
NOTICE [수시공시]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공시_2021.09.24


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당사의 「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」 제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
 

1.      제정이유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

-   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

-    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,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

 

2.      주요내용

-    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

-    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

-    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

-    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

-    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

-    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절차 및 위임

 

3.      적용시점

-     2021. 09. 24.

 

4.      적용대상

-    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되며, 회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 한하여 이 기준을 적용


2021.09.24
(주)리코자산운용 2021.06 영업보고서
NOTICE (주)리코자산운용 2021.06 영업보고서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33조(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)에 의거 분기별 업무보고서(2021.04.01~2021.06.30) 를 공시합니다
2021.08.12
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 공시
NOTICE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 공시




당사 <내부통제기준> 제60조(정보교류차단 내역의 공개)에 의거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.




2021.05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