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NOTICE]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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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( )작성일 : 2022.04.28조회수 : 1613 | |
1.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에 따른 금융 회사로서감사인선임위원회의 동의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 2. 관련 근거법령 :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 ○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인 선임 - 외부감사 대상금융회사이며,감사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○ 약식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동의 (외감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) -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5인 전원 동의 3. 외부감사인 ○ 외부감사인: 서우회계법인 ○ 감사계약기간: 3년 (2022년~2024년 회계연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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