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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OTICE] [수시공시]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공시_2021.09.24
작성자 : 리코자산운용작성일 : 2021.09.24조회수 : 1304
첨부파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_20210924.pdf


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당사의 「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」 제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
 

  • 1.      제정이유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

    -   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

    -    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,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

     

    2.      주요내용

    -    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

    -    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

    -    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

    -    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

    -    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

    -    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절차 및 위임

     

    3.      적용시점

    -     2021. 09. 24.

     

    4.      적용대상

    -    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되며회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 한하여 이 기준을 적용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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