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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” 제7조 제3항 및 “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”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(주)리코자산운용의 임원사임 내용을 아래과 같이 공시합니다.
-아 래-
[임원 사임내역]
성명
왕재성
직위
이사
생년월일
1979년 2월 6일
해(사)임일
2022년 5월 10일
해(사)임 사유
일신상의 사유로 사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