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NOTICE]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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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작성일 : 2025.03.05조회수 : 169 | |
소중한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고,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안내하오니
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■ 보이스피싱 등 피해사례 - 당사(직원 포함)를 사칭한 투자권유(IPO, 상장 및 비상장 증권) 및 불법 리딩방 투자 권유 - 자녀(지인)를 사칭하여 휴대폰 분실 등의 사유로 신분증, 비밀번호, 인증번호 등 요청 - 카드배송원을 사칭하여 가짜 콜센터로 전화 유도 및 원격제어앱 설치 - 지인의 가족 부고를 사칭하여 부고장 URL 안내 악성앱 설치 등
■ 예방방법 - 의심스러운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받은 경우 출처를 알 수 없는 URL 절대 클릭 금지 - 자녀(지인)이 신분증, 인증번호, 비밀번호
등 민감정보 요구 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, 당사자와 직접 통화 및 금융회사(카드사 포함) 공식 고객센터로 사실 등 확인 - 본인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 방지를 위해 ‘휴대폰 명의도용방지 서비스(엠세이퍼)’에 등록
■ 대처방법 - 악성앱 차단, 삭제를
위해 피싱아이즈, V3 등의 보안앱 설치 - 피해 발생 시 경찰(☎112) 및
금융감독원(☎1332) 즉시 신고 - 거래금융기관 고객센터 전화 또는 본인이 직접 ‘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’ 신청 (금융결제원-
www.payinfo.or.kr) - 악성 앱 설치 및 해킹된 휴대폰 전원 종료
■ 당사는 자금 입금을 타인명의(직원 포함) 계좌로 요청하지 않으니 어떤 경우에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투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책임질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■ 금융사고 피해예방을 위하여 신분증, 통장(카드), 거래인감, 비밀번호, OTP(보안카드) 번호, 인증서
등은 직접 안전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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